총회비 부과기준·산출방법 등

총회 기획예결산위원회(위원장 정덕균 목사)가 지난 5월 10일 총회본부에서 모여 제113년차 총회 예산안 편성 논의를 시작했다.

예결위는 이날 총회임원회에서 제112년차 4분기 지출결산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받기로 결의했다.

이어 제113년차 총회 수입 및 지출 예산안 편성을 논의했는데 예결위원들은 총회예산 편성에 있어 작은교회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선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을 주된 방향으로 설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제113년차 총회예산으로 세워질 총회기념교회개척기금 명목의 예산은 목적대로 총회기념교회 개척에만 사용하고, ‘유지재단에 등록한다’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집행할 것을 총회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 밖에 총회비 부과기준이나 산출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21일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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