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선교활동 자제 요청
중국 선교 규제 강화 탓

최근 중국 내 종교활동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강화되어 선교사 안전에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17일자로 공문을 보내 중국 내에서 중국 법령에 반하는 선교 행위를 하면 처벌될 수 있다며 (사)한국위기관리재단에 협조를 요청했다.

중국정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우리 국민들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한인 선교사들이 중국당국으로부터 행정구류를 당하거나, 강제추방, 비자연장 거부, 한인교회 집회 중단 또는 폐쇄 명령 등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신장 위그루자치구 정부는 종교활동과 관련해 한국인 50여 명을 강제추방하고, 4월에 상해시에서 푸동은혜교회 목사를 연행해 조사하고 자진출국을 요청했으며, 항저우 소재 열린문교회(한인교회) 폐쇄를 명령했다. 8월에는 길림성에서 길림한인교회 목사와 연변과학기술대학 교수 자녀 등 한국인 10여 명에게 자진출국을 요청하고, 북경소재 안디옥교회(한인교회) 예배중단을 요구했다. 9월엔 한국OMF선교회 소속 한국인 6명이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밖에 입국거부 사례도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또 통제강화 분위기에 따라  문체부는 중국 내에서 종교활동과 관련한 장소제약과 종교지도자 자격제한, 중국에서 외국인 종교활동에 중국인 참여 금지와 중국인 대상 선교활동 금지 등 광범위하고 엄격한 규제와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우리 교단을 포함해 수많은 선교사들이 중국 선교지에서 추방당했고, 현재도 추방 위기에 있는 선교사들이 많다. 이들을 위한 기도와 철저한 보안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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