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 결재없이 판결 5주 후 자동시행” 징계법 주목
조기은퇴해도 70세까지 연금 납부 ‘의무화’
총회본부 인사위 ‘목사·장로 부총회장’ 제외

 제113년차 총회에서 제규정과 관련법 개정안은 총 21개가 상정됐다. 제규정과 관련법 개정안은 통과되는 즉시 시행된다.

총회재판 최종판결 자동 시행안
총회재판위원회가 판결한 내용은 징계법 제6조(징계의 시행) “최종 판결 확정일부터 시행한다”는 법에 따라 시행토록 하는 개정안이 상정됐다. 총회장이 결재를 하지 않아 징계가 시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개정안에는 “단, 총회장이 미결재 시 재판종료 5주 후 자동시행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개정안이다. 그동안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 이후에도 총회장의 결재가 없으면 징계가 시행되지 않는 구조였는데, 이 개정안이 제113년차 총회에서 통과되면 총회재판위원회의 최종 판결이후 5주가 지나면 총회장의 결재여부에 상관없이 징계가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회원점명’을 ‘회원점검’으로
의사규정 제2조(개회선언)를 ‘회원을 점검한 후 속회할 때도 성수를 점검하여 진행한다’로 개정하는 안이다. 매년 총회개회 시 일일이 회원의 이름을 부르는 회원 점명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어 회원출석을 점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회 개회 전 소요 시간이 확실히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회 시행문 ‘전자문서’ 도입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총회도 전자문서와 전자결제 시스템에 맞는 전자문서 도입을 요청하는 제규정 개정안도 상정된다. 총회본부 문서규정 제23조(시행문의 작성)에서 ‘전자문서’를 삽입하고, 제25조(시행문의 발송)에서 우편과 인편 이외에 전자메일과 그룹웨어로 사무국에서 발송하도록 해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비용은 절감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다.

‘총회본부 인사권을 총무에게’
총회본부 인사규정 2장 인사권자 제3조(채용 및 임면) 개정안은 총무에게 총회본부 팀장과 간사, 사무원(기타직원)의 인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국·과장 임면은 기존 ‘총무의 제청으로 인사위원회 결의를 거쳐 총회장이 임면한다’에서 ‘인사위원회 결의’를 ‘임원회 과반수 결의’로  개정하고, 계약직 채용권한만 있던 총무에게 팀장과 간사, 사무원(기타직원) 임면 권한을 주도록 한 개정안이다.
총회본부 인사규정 3장 인사위원회 제5조(구성)은 ‘인사위원회는 목사·장로부총회장, 총회본부 총무, 국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목사부총회장, 서기는 사무국장이 된다’에서 ‘목사·장로 부총회장’을 제외하고, ‘총무가 인사위원장’을 맡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안도 상정돼 총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제105년차 총회까지 적용되던 총회본부 인사규정으로 회귀하는 내용이다. 총회본부 인사규정은 제106년차 총회에서는 ‘총무, 국장’이 운영하던 총회본부 인사위원회를 부총회장 2인이 참여토록 바꾸고 모든 인사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개정했다. 특히 인사위원장은 ‘총무’ 대신 ‘목사부총회장’이 맡도록 개정한 후 지금까지 이어져왔으나 다시 총무에게 인사 권한을 돌려주는 안이 상정된 것이다. 총무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어떻게 결론날 지 주목된다.
 
총회비 다시 경상비 기준으로 산출
총회본부 재무규정 제13조(총회비 산출) 개정안도 눈길을 끈다. 제110년차 총회에서 개정돼 총회비 산출 근거가 ‘경상비’에서 ‘세례교인’으로 변경됐는데 총회비를 내지 않기 위해 20명 이하로 세례교인을 줄여서 보고하는 일도 있고, 농어촌교회의 경우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다시 ‘경상비를 기준’으로 총회비를 책정하자는 안이 제기됐다.

임원후보자 남은 등록금 교단으로
선관위 운영규정 제5조(선거관리)에서 총회 임원후보자로 입후보시 ‘담임목사 직을 제외하고 교단의 모든 직책에 사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남은 등록금도 후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교단발전기금으로 하는 개정안이 상정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기은퇴해도 연금 70세까지 납부
교역자공제회 운영규정 제30조(조기퇴직연금)에 관한 개정안도 여러건 접수됐다. 먼저 “연금 수혜자가 의무금을 납부하는 경우 연금지급률(%)이 매년 상향조정 된다”로 개정하는 안이 이번 총회에서 다뤄진다. 현재는 은퇴 시기에 따라 ‘65세 은퇴시 65%’ 등으로 정해져 있는데, 조기은퇴 후에도 계속 연금을 납부하고 나중에 받으면 연급지급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65세에 은퇴하면 연금액의 65%를 받더라도 납부금을 계속 납부하면 연금액수가 상향되다가 70세가 되었을 때 100% 연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개정안도 상정됐다. ‘의무금 납입’ 신설안도 있다. 조기퇴직연금 수혜자도 70세까지 의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학교육정책위 총칙 등 신설
신학교육정책위원회의 목적과 임무, 위원, 자격, 조직, 재정 운영, 서울신학대학교를 포함해 목회신학연구원과 교역자양성원 지도 및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한 총칙 신설안이 접수돼 총회서 다뤄질 예정이다. 또 교회진흥원 내 ‘팀장’ 직책 신설안 등도 제규정 개정안으로 총회에 상정돼 다뤄진다.
이 밖에 해외선교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도 총회에 상정된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