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단기·중장기 다양한 발전안 제시

교단의 중장기 미래 발전 청사진을 담은 연구안이 지난해에 이어 제113년차 총회에 보고된다. 교단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류정호 목사)가 지난해 9월, 2기 출범 이후 8개월여 간 전체회의 및 팀별회의를 거쳐 최종 연구안을 내놓았다.

제112년차 총회 특별위원회로 활동한 교단발전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선교부흥팀(팀장 홍승표 목사), 교회미래팀(팀장 지형은 목사), 제도개선팀(팀장 박이경 목사)으로 나뉘어 장기 및 중단기 발전정책과 중점사업, 법·제도 개선안 등을 연구해 왔다.

이번 연구안은 크게 단기수행과제와 중장기연구과제로 나뉘고 세부적으로는 목회, 선교, 교육, 대사회, 시스템 영역 등으로 구분했다.

단기수행과제는 향후 3~5년 이내 교단이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주로 제도개선과 시스템 구축을 주된 영역으로 삼았다.

교단발전심의위는 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교단의 법이 헌법·시행세칙·제규정의 3단계로 구성되어있는 바 헌법은 선언적 사항을, 시행세칙은 일반적인 사항을, 제규정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재배치 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기존 법규를 변경하지 않고 헌법의 내용을 시행세칙과 제규정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이후 시대에 맞지 않거나 상충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2단계 작업을 통해 헌법 개정에 대한 저항을 줄이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공천 방법은 공천대상인 항존위원·운영위원·이사의 1/3씩을 매년 공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항존위원은 3년씩 2회로 공천을 제한하여 모든 대의원들에게 교단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고르게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총회임원 및 총무 선거 개선 방안도 관심을 끈다. 선거과열과 부정선거를 막고자 공공기관에 선거관리를 위탁하거나 교단총무를 선거가 아닌 추천과 승인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 미국 선거제도인 오픈프라이머리(모든 유권자가 정당에 상관없이 후보선출에 참여)와 같이 교단의 현실에 맞춰 지방 대의원들이 총회임원선거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단 내 이슈인 총회비 부과방식은 경상비 기준이나 세례교인 기준이나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변화추이를 점검하고 각 제도의 장단을 따져 가장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지방회 광역화 및 구역을 재정비하는 사업은 총회장 산하에 ‘지방회 획정위원회’를 두어 5년 혹은 10년마다 점검, 조정하고 지방회 통폐합 및 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개설하여 법이 정한 사유 외에 어떠한 경우라도 분할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총회 산하에 직할지방회 제도를 신설하여 당사자 간 숙려의 시간을 갖도록 하여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매년 시행하고 있는 ‘목회자 수련회’를 목회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평신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성결교회 전문가그룹’을 발족해 교단 발전정책과 행정 및 사업들을 보완해나가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북방선교 강화 및 평화통일시대 준비를 위해 북한지역 선교에 관심을 가진 오엠에스와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교회개척을 위한 방안으로는 지방회가 개척지에 대한 정보제공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총회가 이에 대한 평가와 우선순위를 결정해 개척과 자립의 정책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목회 분야에서는 교회 개념에 대한 확대와 함께 목회영역을 교회뿐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전문가를 양성할 것을 제안했으며 BCM 교육목회와 관련해 전 연령층을 포괄하는 신앙교육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고, 성경적인 관점을 삶의 현장에 연결시키는 교육을 주문했다.  

교단발전심의위는 또 중장기 연구과제로 특새목회를 통한 강소교회 구현, 목회적 집중도 높이기, 지역친화적 교회성장 방안, 한국 및 세계 교계의 네트워크 강화, 지방신학교 통폐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 총회본부 내 복지국 신설, 교단의 비전과 정체성 확립, 성결회관 재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교단 재판 판례집 및 양형규정 마련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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