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교단에서 여성 목사안수가 시작된 지 올해로 15년이 되었다. 여성목사의 숫자도 어느덧 269명에 이르고 있다.(2018년 교세 통계) 이중 여성 단독목회자는 89명(2018년 여교역자 총회록)이고, 특수목회와 사회선교, 국내외 선교사를 합하면 140여 명의 성결인 여성목회자가 목회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성교역자들은 오랜 시간동안 남성목회자들과 똑같이 교육받고 같은 헌신의 마음으로 사역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차별적 예우를 받고 있다.

업무 배정에서 교구담당, 교육부서, 새가족부, 상담, 문화 등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반적 돌봄 사역인 경우가 많으나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례비를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 신학교 내 여학생 비율이나 여성 목회자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성목회자들이 교회나 총회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형편이다. 이렇게 성별에 따른 차별은 여성목사안수제도가 생긴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다. 사람들 의식이 그만큼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간혹 여성부목사나 교육목사로서 동역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 내 여성부목사 채용의 기회는 그리 많지 않다.

하나님의 창조 주권과 남녀 성별의 질서는 불변의 법칙이다. 그러나 그 창조의 질서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 결코 아니다. 인간이 어느 한쪽의 성을 비하하거나 차별한다면 그것은 결코 기독교적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교회는 아직도 가부장적 사고와 문화에서 진일보하지 못하고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듯하다.

교회 안에서 여성은 항상 남성의 보조자의 위치에서 보조적인 역할만을 해야 한다는 전근대적 사고가 계속된다면 교회를 더욱 고립화시킬 수도 있다. 이제 교회는 성차별적인 역할분담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한다. 재능은 무시한 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이기 때문에 성차별적 업무분담과 예우는 지양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여전도사들이 당면한 현실은 여성 목사들에 비해 더욱 심각하다. 여성 전도사의 시무연한이 2017년도 제111년차 총회에서 ‘65세’로 개정되면서 5년 연장됐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여전도사의 60세 조기은퇴를 당연시하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교역자연금은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임 상태에서 5년 동안 교역자연금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이다. 설령 5년간 연금을 납부했다하더라도 65세 이후부터 정상적인 교역자연금 수령은 불확실하다. 왜냐면 이러한 경우의 내용이 연금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은퇴 후의 목회자들의 삶에 최소한의 보탬을 위해 마련한 교역자연금제도라면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 사역에 여러 마리아들이 있었듯이, 바울 곁에도 여러 뵈뵈와 루디아들이 있어 사도의 사역을 빛나게 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113년차 총회에 즈음하여 은퇴자로서 여성목회자들의 은퇴 후 생활의 안정과 권익향상을 위해 의견을 제안해 본다.

첫째, 여전도사들이 65세까지 사역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길 바라고, 둘째, 여전도사가 60세에 조기 은퇴할 경우 연금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법안을 개정해 주시길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요청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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