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진술·증빙서류로 사실여부 확인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설광동 목사)가 제113년차 총회 부회계 후보 자격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 5월 23일 총회본부에 모여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신고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됐다. 부회계 후보 기호 2번 노수헌 장로가 ‘1962년 유아세례’를 받은 것으로 선거공보 이력에 게재했는데, 신고자는 우리교단에 교단 법으로 유아세례가 정해진 것은 1996년이기 때문에 이전에 받은 유아세례는 교단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신고자는 선관위 운영규정 제7조 7항 다호3 “제출된 서류와 사실이 상이할 때(허위기재, 위조, 사실왜곡)”의 경우에는 등록거부 혹은 취소를 하게 되어 있는 바, 노 후보의 등록을 취소하라고 선관위에 요청했다.

선관위는 정식으로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이날 당사자인 노수헌 장로를 불러 조사하고, 후보자 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선관위는  노 장로가 승리교회(고 홍석중 목사)에 입회했다고 진술한 점, 1986년 관악교회 제12차 사무총회록에 세례교인으로 노 장로가 등재되어 있고, 제58회 서울강서지방회(2004년) 회의록에 노수헌 씨가 무흠하게 장로시취 받았다는 기록을 문서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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