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원회 설치 청원

인권대책위원회와 차별금지법 대책위 설치 청원이 총회에 상정됐다.

인권대책위원회 설치는 충청지방회와 충서중앙지방회가 청원한 것으로 동성애 옹호와 낙태법, 해외 이주민 유입 등에 대한 대응을 요청했다.

충청지방회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NAP)의 성평등(젠더평등) 정책을 인정하면 50여 가지가 넘는 성이 존재하게 된다”며 “우리 교단이 이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대응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인권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청원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충서중앙지방회도 “동성애 확산, 편향된 인권, 무너지고 있는 다음세대에 대응하기 위한 범 교단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인권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밖에 서울남지방회도 차별금지법 대책위원회 결성 청원을 요청하며 “차별금지법을 입법해 성적 타락을 조장하고 이단사이비 종교를 옹호하며 국민들의 인권을 역차별하는 시도를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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