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유지재단·공제회 각 3인씩 선정
총회 임원회의, 28일 실행위원회 소집


제113년차 총회 임원회가 지난 6월 7일 총회본부에서 열려 재건축연구위원회 조직 등 제113년차 총회 결의 후속조치를 진행했다.

임원회는 이날 총회에서 주요 이슈였던 성결회관(총회본부) 재건축연구위원회를 구성했다. 재건축연구위원은 총회임원(목사장로 부총회장과 서기)과 유지재단(이사장, 부이사장, 서기) 3인, 교역자공제회(이사장, 부이사장, 서기) 3인 등 9인으로 조직했다.

또 실무위원으로 총무를 선임하고 지도위원도 약간 명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성된 재건축연구위원은 총회임원회 중 부총회장 한기채 목사와 정진고 장로, 서기 이봉조 목사, 유지재단/박재규 목사 이종윤 장로 안보욱 장로, 공제회/장기영 목사 유춘 장로 이기수 목사 등 총 9명이 선정됐다. 실무위원 김진호 총무까지 포함하면 총 10명이다. 지도위원은 추후에 선정하기로 했다.

총회에서 이관된 인권위원회 조직의 건은 총회장단에 위임해 처리하기로 했으며, 사회복지법인 길보른재단 건은 총회장단과 총무에게, 압해복음교회(전남중앙지방회) 총회기념교회 선정의 건은 장로부총회장과 서기, 총무에게 위임하여 다음 회의에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

복지재단(성결원)에 대한 건은 제113년차 총회에서 ‘보고는 받되 보고서는 반려하고, 제113년차 임원회가 실행위에서 처리’하기로 했음을 확인한 후 장로부총회장과 서기에게 위임해 재보고 받고, 전수조사한 후 임원회에 다시 보고해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백석열린문교회 교단 사적지 지정 및 존치 서명의 건은 임원회에서 교단 사적지 지정 및 존치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하고, 이에 대한 서명운동을 전국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예산안은 기획예결산위에 넘기기로 했다.

임원회는 또 오는 6월 28일 제113년차 첫 실행위원회를 총회본부에서 열어 예산안 협찬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 밖에 김후각 씨가 총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다21660)은 대법원에서 ‘기각’ 판정이 나왔음이 보고됐으며, 김 씨의 또 다른 소송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키로 했다. 유럽직할지방회 후원 요청과 총회장컵 태국국제선교축구대회 후원요청은 전례에 따라 협찬하기로 했다.

또 교회진흥원에서 요청한 타교파 강사 초빙을 승인하고, 한국교회총무단 수련회에 김진호 총무와 이재동 사무국장 참석도 승인했다. 서울제일지방회에서 청원한 괴문서 관련 조치 청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겨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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