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연위, “증거물 채택, 판결위원 소관”

기소장과 변론서만 가지고 내린 판결도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차주혁 목사)는 지난 6월 18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인천서지방회장이 청원한 질의에 대해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인천서지방회장은 ‘만약 복사본 고소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였지만, 고소인이 보낸 고소 증거물과 기소위원과 변호위원의 녹취물 등의 증거물 없이 단지 기소장과 변론서만을 가지고 판결을 할 경우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헌법연구위는 판결을 위한 증거물 채택은 판결위원 사항임으로 기소장과 변론서만 가지고 판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또 전임 재판위원회에서 기소장 낭독, 변호인 변호, 고소인 변론, 피고소인 반론까지 심리가 이루어진 재판을 보선된 재판위원과 변호위원이 포함된 새로운 재판위원회에서 고소자와 피고소자의 심리 없이 기소장과 변론서만으로 판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는 ‘재판위원회 사항’으로 유권해석했다.

전임 재판위 사건을 그대로 이어서 판결할 수도 있고 새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전임 재판부에서 고소장 및 재판 자료(증거물 및 기소와 변론 녹취파일)를 이관하지 않고 재판 기간 연장이 안 되어 재판이 종료될 경우, 고소자가 현재 사건을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는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헌법연구위는 또 경서지방회장이 질의한 총회본부 제규정 중 인사규정과 재무규정이 헌법 제71조 5항, 제75조 5항, 제80조 1항 등과 상충되는 바, 현행 인사규정과 재무규정을 운용하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헌법과 총회본부 제규정이 상충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총회본부 인사규정과 재무규정을 따라야 하다고 유권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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