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재단이사회, 동명교회 후속조치

유지재단이사회(이사장 박재규 목사)는 지난 6월 18일 총회본부에 회의를 열고 S교회 이자 지급의 건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S교회가 동명교회의 재단명의 계좌 가압류와 관련한 이자 지급 건에 대해 S교회 측과 협의한 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동명교회가 유지재단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후 교단 재산에 대한 채권압류를 신청, S교회 등 재단 명의의 계좌 여러 개를 압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S교회가 정기예금 이자에 대한 손실분을 재단 측이 보상해줄 것을 요청해 재단 측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유지재단이사회는 이와 함께 S교회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 고유번호가 89번으로 되어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82번으로 정정 신청하고 △재단과 본·지점 관계로 등록되어 대표자 주민번호 대신 법인번호가 기재된 경우 교회를 본점으로 정정 등록할 것 △유지재단과 연동되어 통장이 압류, 추심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지교회가 사용 중인 재단 명의 통장을 해지한 후 지교회 명의 통장을 사용할 것을 공문으로 보내기로 했다.

유지재단이사회는 또 동명교회 후속조치의 건을 논의해 동명교회가 사택 등으로 사용해온 반포동 아파트의 전·월세 재계약 건은 소유주와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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