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회, 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재요청
성결원 이사 공천· 법인이사 변경 준비키로


총회임원회는 지난 6월 28일 제113년차 총회실행위원회에 앞서 임원회를 열고 제113년차 총회 후속조치로 진행 중인 복지재단(성결원) 보고 및 처리를 긴급하게 논의했다. 이날 실행위에 성결원 후속조치 경과를 보고한 후 처리를 논의해야 하는데, 성결원 이사회에서 제대로 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원회는 총회 직후 성결원 이사회에 보고서를 비롯해 보고서 내용을 증빙할 이사회 회의록과 각종 증거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근 접수된 보고서는 제113년차 총회에서 반려된 보고서와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이사회 회의록 등의 첨부서류도 전혀 포함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확인 결과 총회본부 내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관련 자료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확인도 불가능 했다. 

이에 따라 임원들은 제대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성결원 이사회 측에 재차 요청하고, 또다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성결원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공천을 진행하되, 먼저 성결원 법인이사 교체 진행상황을 확인한 후 법인이사 교체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또한 임원회는 이번 실행위원회에 현 상황을 그대로 보고하고, 앞으로 전수조사가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차후 처리에 대한 권한위임을 요청키로 했다. 또 제113년차 총회 예산안 등은 그대로 실행위원회에 넘겨 처리하기로 했다.

이 밖에 성백회와 웨슬리안-성결연구 프로그램, 평신도대학원, 평신도지도자수련회 등의 보조금 및 후원 요청은 전례에 따라 지원하고, 동해 화재피해로 전소된 군인교회 지원금은 긴급구호기금에서 지출키로 결의했다.

또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 참석요청에는 응하되, 당시 상황에 따라 총회장이나 목사부총회장 중 참석자는 조정키로 했다. 세계성결연맹 분과대회는 11월 중 우리교단 주관으로 국내에서 개최키로 했다.

최OO 씨가 제기한 징계결의효력정지가처분(2019카합20637)의 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하’처리 됐음을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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