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시행사, 종교부지·건축비·사택까지 보상

도시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구역 내 들어서 있는 교회와 조합 사이에는 분쟁이 종종 발생한다. 주로 교회당에 대한 이전 대책이 없거나 턱없는 보상금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보상이나 대토를 받는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교회당 건축이 쉽지 않아 생기는 분쟁이다.

그러나 재개발회사가 구역 내 있는 교회를 인정하고 새로운 도심에서 마을교회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회당을 신축해주는 사례도 종종 있다.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안성제일교회(유흥목 목사)의 사례가 그렇다.

안성시 당왕지구 4블럭 공동주택 지구 안에 있는 안성제일교회는 지금 신축 교회당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현재 건축 중인 교회당은 대단지 아파트의 입구 종교부지에 연면적 2115.71㎡(640평), 4층 규모다. 건축비만 따져서 수십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 공정이지만 건축비는 공동주택사업을 벌인 시행사가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곳 당왕지구 재개발 시행사 (주)거북개발은 안성제일교회의 건물과 대지 2,459㎡(743.84평) 중 2,026㎡(612.86평)가 도시개발사업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새로이 신설된 종교시설부지 1,674㎡(506.38평)를 교회명의로 매입하여 대체 교환했다. 남은 잔여 토지는 개발회사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대신 교회당 건축비용 전액을 개발사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따르면 개발 시행사는 교회당 건물뿐만 아니라 냉난방기기 설치와 본당 인테리어, 본당 장의자 등 내부집기, 음향 영상 조명 등 방송설비, 17인승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부담하기로 했다. 또한 교회당 철거 및 건축으로 인한 교회당 이전비용과 예배를 위한 임시예배 장소 3년 치 임대비도 개발회사에서 지불했다. 이뿐만 아니라 사택도 신축 아파트 109.09㎡(33평형) 1가구를 시행사가 매입해 무상으로 교회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대개 재개발 과정에서는 구역 내 종전 자산을 평가받아 종후 자산을 분양받고 종전 자산과 종후 자산의 과부족액을 정산하게 되지만 안성제일교회는 1대 1대 대토와 건축비 부담까지 파격적인 보상을 받았다. 대토한 종교부지도 대단위 아파트 단지 입구 등 재개발 구역 내에서 가장 좋은 위치로 배정받아 교회 입지로서는 최고라는 평가다.

유흥목 목사는 “4개 아파트 단지 내에 종교부지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좋은 입지 조건에 교회당도 무상으로 신축하게 되었다”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목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데는 그 만한 이유가 더 있다. 당왕지구 재개발에 따른 1차 도시계획에는 종교부지가 없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도시계획이 변경돼 없었던 종교부지가 다시 조성된 것이다.

물론 교회당 건축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개발회사 측은 아파트 신축공사를 빨리 시작하려고 교회 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지만 막상 교회당 건축을 시작하려니까 태도가 달라졌다. 아파트 조성 후 교회당 공사가 시작되다보니 그 사이 건축비가 인상된 것이다.

건축비 부담 문제로 시행사와 시공사가 다툼을 벌이는 바람에 골조만 올라간 상태에서 공사가 한때 멈추기도 했다. 수도와 전기를 끌어들이는 비용도 어느 측에서 부담할지에 대한 이견도 발생했다. 하지만 원활한 합의가 이뤄져 지금은 거의 공사가 끝나고 내부 인테리어 일부만 남았다.

유 목사는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꼬인 문제가 풀리고, 난관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안성제일교회는 교회당 마무리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헌당식을 거행하고 지역 복음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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