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위, 지방회탈퇴 등 결의 무효 취지 유권해석

“불법으로 소집된 임시사무총회의 결의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헌법유권해석이 나왔다.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차주혁 목사)는 지난 7월 2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광주동지방회장이 헌법 제46조 2항 사무총회 소집 관련 질의에 “당회가 구성되지 않은 교회에서 직원회 결의 없이 담임목사 임의로 임시사무총회를 공고할 수 없다”고 헌법유권해석을 내렸다.

광주동지방회장은 “당회가 구성되지 않은 A지방회 OO교회가 담임목사 은퇴 5일 전 ‘A지방회 탈퇴의 건과 B지방회 모 교회와 통합의 건, 통합 후 담임목사를 결정하는 건’ 등의 의제를 다루어 직원회에서 결의한 후 5분 후 임시사무총회를 열고 결의했다”면서 “통합했다는 교회는 B지방회에 교회통합 청원서를 접수해 승인받은 후 일간지에 지방회 탈퇴공고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교회는 통합 전 A지방회 OO교회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대표자를 B지방회 소속 통합교회 담임목사로 바꾸어 관할 구청에 3일 만에 등록을 완료했다”고 상황을 설명하고 “A지방회는 지방회 탈퇴와 교회통합을 허락하지 않고 탈퇴당시 담임목사(현 은퇴목사)에 대해서도 전출을 허락하지 않고 이명증서도 발급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헌법연구위원들은 “직원회 결의 후 5분 후에 개최한 임시사무총회는 불법”이라고 유권해석 했다. 또한 A지방회를 탈퇴하고 통합한 “OO교회의 현재 소속은 ‘A지방회’에 있고, 징계권한도 ‘A지방회’에 있다고 답하고, 통합 후 A지방회 내에 있는 OO교회 건물을 사용하고 불법 예배하는 통합교회 담임목사 징계권한 또한 ‘A지방회’에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경기동지방회장이 질의한 징계법에 따른 재판결과 공지는 “합법”이라고 답했다.

경기동지방회장은 “B목사는 총회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판결에 대해 공지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여기고 사법에 고소한다고 하는데, B목사의 지방회 재판위 1심 재판결과를 징계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재판위원회의 결의로 공지하는 것은 합법인가 불법인가?”를 물었고, 헌법연구위원들은 “해당 재판위원회의 결의로 공지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 했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