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교단 전입 목사, 철저한 고시·면접 예고

총회 고시위원회(위원장 허성호 목사)는 지난 7월 4~5일 부평제일교회에서 회의 및 정책세미나를 열고 앞으로 타교단 전입 목사에 대한 철저한 면접과 고시를 예고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서 고시위원들은 타교단 전입 목사 가운데 목사안수를 쉽고, 빠르게 받는 소위 속성 편법 목사안수자를 철저하게 가려서 차단하기로 했다. 일부 군소교단이나 독립교단에서는 쉽게 목사가 되는 편법이 성행하고, 6개월 단기 과정으로 목사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교단에서는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단독 목회는 2년, 그 이외에 4년 이상 전담으로 시무해야 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보다 더 빨리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 타 교단이나 해외서 목사안수를 받은 후 우리교단으로 전입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고시위는 이에 따라 타교단 가입 및 목사 청빙승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출신 교단과 신학교, 목회 과정 등을 정밀하게 면접해서 교단 헌법에 부합되는가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 목사고시에서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외부에서 청탁이 들어와도 원칙대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올해 교회 및 교역자 교단 가입, 타교파 목사 청빙 승인을 청원한 목회자는 총 17명이다. 고시위는 제113년차 타교단 전입 교역자 면접을 오는 8월 20일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열기로 했으며, 이들의 목사고시도 오는 10월 10일 총회본부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타교파 목사가 교단에 전입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회 이명증서 및 탈퇴서를 제출하고 지방회와 총회 심리부를 거쳐 고시위의 면접과 고시(성결교회사와 헌법)를 통과해야 한다. 또 서울신학대학교에서 1학기 이상 소정의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 전입 및 치리권 부여가 확정된다.

고시위는 이 밖에 서울신학대학교 설교대회 입상자의 목사고시 ‘설교 과목’ 면제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설교대회 입상자 중에서 신학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졸업 후 목사고시를 보는 것을 감안해 ‘설교 과목 중 구술 및 시연 면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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