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 정관과 해설 담아 발간
‘소득세법’·‘재정’ 등 분쟁소지 예방 효과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교수)가 ‘한국교회 표준정관’을 완성하고 지난 7월 9일 사랑의교회에서 정관과 해설을 담은 매뉴얼을 공식 발표했다.

서헌제 교수는 이날 “교회는 신앙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세상 기준으로는 비법인 사단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며 “이런 독특한 점 때문에 교회에서 생기는 분쟁을 은혜로만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분쟁을 막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위해 표준정관을 만들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서 교수는 “표준정관은 초대형교회나 개척교회보다 중간 규모의 교회들을 대상으로 만들었으며 각 교회의 형편에 맞게 추가해서 사용하면 된다”면서 “교회세습 금지와 같이 한국교회에서 공식 합의가 만들어지지 않은 내용이 담긴 것은 예시 차원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한국교회표준정관’은 제1장 총칙, 제2장 교인, 제3장 교회의 직원, 제4장 교회의 기관, 제5장 교회의 재산과 재정, 제6장 보칙까지 6장 68조항, 부칙 2조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세습 방지와 관련해 제19조(담임목사의 청빙과 임직) ‘본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삽입해 교회 구성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오랫동안 한국교회 분쟁 발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목회 세습에 대해 유권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다.

또 지난 50년간 국가법원이 교회 사건에 대해 내린 200여 건의 판결을 교회법 체계에 맞춰 정리했다는 점에서 교회가 활용하기에 유익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교인 과세제도 시행에 따른 규정도 함께 수록했다.

매뉴얼에서는 각 조문을 소개하고 조항별 의미와 배경, 근거, 조항 상호간의 관계, 조항이 적용된 사례 등을 알차게 담았으며 각 조항마다 각주를 달아 설명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한국교회법학회 대표회장 이정익 목사(신촌교회 원로)는 “교회가 말씀의 은혜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법인 성경에 근거한 바른 교회법, 교회정관을 세우지 못해 교회 내부 분쟁과 갈등이 사회법정으로 비화되고 있다”며 “오랜 연구와 검토 끝에 출간한 ‘한국교회표준정관 매뉴얼’이 한국교회가 기댈 법적 가이드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회법학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교회 내 법적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학술단체로 2013년 4월 설립됐으며, 같은 8월 법무부 사단법인으로 등록됐다. 지금까지 학술세미나와 법적 현안대응 등을 비롯해 ‘한국교회 목회자를 위한 법’,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 매뉴얼’ 등 출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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