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입법과제 정책토론회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가 지난 7월 8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내년 말까지 이에 따른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배정순 교수(경북대)와 홍순철 교수(고려대), 신동일 교수(한경대)가 발제했다. 배정순 교수는 “형법상의 낙태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낙태 합법화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의사 개인의 양심과 신념에 따른 낙태거부권 보장 조항도 삽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순철 교수는 ‘낙태 시술 전 숙려기간과 상담제도’, ‘낙태 허용 기간 임신 10주 이내로 제한’, ‘낙태 시술 기관 지정’ 등 입법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허용 기간을 임신 10주 이내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선 10주까지 인간의 몸의 기관이 형성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시술 전 숙려기간을 통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상담으로 최대한 낙태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일 교수는 “헌번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형법상 낙태죄 규정이 헌법과 어떤 규범관계인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낙태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관계 속에서 분석하거나 여성의 권리투쟁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