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위, 헌법유권해석

교회 내규로 정했더라도 장로 재신임을 위해 투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헌법유권해석이 나왔다.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차주혁 목사)는 지난 12월 10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사무총회에서 통과되었더라도 재신임 투표를 하는 것은 교단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남지방회장은 A교회가 7년 전 사무총회에서 앞으로 장로는 7년마다 재신임하자는 내용을 교회 내규로 만드는 것을 재석 2/3이상 득표로 가결했는데, 올해 7년째가 되었다며 사무총회에서 통과된 재신임 투표는 교단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헌법연구위원들은 헌법 제12조 2항 “헌법과 제 규정에 위배된 모든 결의는 무효가 된다”를 근거로 사무총회 결의를 했더라도 장로 재신임 투표를 명시한 내규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재신임 투표도 2/3 이상 득표해야 하는지 묻는 다음 질문은 1번을 참조하라고 했다.

경기동지방회장이 모 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1심 지방회 재판과 2심 총회재판의 패소자와 재판비용 처리방법을 묻는 질의에는 “재판위원회 사항”이라고 답했다.

다만, “1심 재판의 종결은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총회재판위에서 불기소(1심 판결파기) 통보를 받았더라도 1심 재판을 종결한 후 정산까지 마친 상황이라 1심 재판비용 반환 청구는 안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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