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공개
공명선거감시단 조직·파견
투표 참여 독려 캠페인도

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교계 차원의 공명선거운동이 전개된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공동대표 정병오·배종석·정현구, 이하 기윤실)은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명선거운동의 운영계획’과 ‘교회가 지켜야할 공직선거법 및 위반사례’를 공개했다.

기윤실은 이번 21대 총선의 선거운동기간, 공명선거 감시단을 조직해 각 지역에 파견하고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한다. 촬영이나 녹음 등으로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중대한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 ‘교회가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을 포스터로 제작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배포할 방침이다.

기윤실은 특히 크리스천들이 좋은 선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자는 취지의 ‘Talk Pray Vote’ 캠페인도 함께 전개한다. 캠페인은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부터 시행해왔다.

기윤실은 “한국교회는 현재 좌우의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종교를 이용해 표를 얻으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모습도 보인다”며 “공명선거운동을 통해 21대 국회의원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져 정직한 정치인이 뽑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윤실은 이날 교회가 지켜야할 공직선거법과 위반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기윤실의 선거법 분석에 따르면 교회의 기존 교인이 이번 선거에 출마한 경우 교회는 동정 차원의 ‘출마 사실’만을 간단하게 공지해야 한다. 또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정해진 예배순서를 맡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르게 해당 교인의 이력을 소개하거나 특별한 순서를 마련해 기회를 주는 것은 금지된다.

지난 2004년 모 교회 담임목사는 후보자로 출마한 교회 집사가 ‘무료 법률상담’을 해 준다며 교인들에게 광고를 전했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일반 성도의 경우에는 ‘좋은 후보자가 뽑히길 원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작성해 봉헌하는 행위는 할 수 있지만,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당선을 기원하는 문구를 기재해 봉헌하는 것은 금지된다. 공예배나 교회모임을 할 때도 ‘공정한 선거가 진행되고 좋은 후보자가 뽑히길 바란다’는 정도의 발언은 허용되지만,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유도하거나, 반대로 비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모 교회의 담임목사는 예배시간에 특정 정당의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그 정당에 투표할 것을 독려한 혐의가 인정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