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확대 등 모르면 손해
교회서 알아두면 유익한 제도

행정문서서식 개정판 발간
총회 행정문서서식 개정판이 발간됐다. 1973년 행정문서서식 초판이 발행되었고, 2010년 다섯 번째 행정문서서식이 발간된 이후 10년만이다.

이번 행정문서서식 개정판은 시대 흐름에 따라 교회, 지방회, 총회 간의 원활하고 신속한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 통일성 있고 규격화된 행정문서서식이 요청되었으며, 이에 발맞추기 위해 제작됐다.

앞서 제112년차 총회임원회는 행정문서서식 개정판 발간을 결의하고 새로운 행정문서서식 개정 발간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1년 이상의 감수 작업을 통해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됐다.

새로운 행정문서서식은 헌법 조항의 개정에 따라 서식 내에 명시된 헌법 조항을 수정 또는 보완하고 헌법유권해석집에 의거 수정된 부분을 재정리했으며 부록에 삽입된 행정절차 및 규정의 오류, 미비한 점들을 새롭게 정리하여 보완했다. 행정문서서식은 책자로 발간될 뿐만 아니라 서식을 편리하게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교단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또 지방회 및 총회 재판 절차를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추가했다.

건강보험료 ‘인상’…목회자 시름 커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 여파는 2020년 새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대폭 오른 건강보험료는 목회자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3.2% 인상하면서 그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2018년도 소득과 재산 변동을 반영한 건강보험료를 지난해 11월부터 책정했다. 목회자(종교인)들은 근로소득(직장가입)과 기타소득(지역가입)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소득을 신고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적용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목회자들의 건강보험료가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 이상 올랐다. 교회 재정 감소로 사례비는 오르지 않았는데 보험료는 오르면서 사실상 사례비 삭감을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종교인 과세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납부하는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건강보험료의 경우 전체 월급의 6.46%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보다 필요경비를 모두 공제받은 뒤 책정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고 조언했다.

교회 영향 큰 자동차·부동산 정책
10년 이상 운행한 노후 자동차를 폐차한 뒤 신차(경유차 구입 제외)를 구입할 경우 개별 소비세를 70% 감면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현행 5%에서 1.5%로 할인된 세금을 책정한 것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신규 등록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 원까지다. 노후 경유차를 소유한 교회들은 기한 전까지 신청해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

오는 2월부터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개수수료를 먼저 협의한 뒤 계약서에 기입하게 된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수수료 최대요율이 마치 고정요율인 것처럼 말하며 계약 막바지 잔금을 치를 때 최대치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특히 상가 계약이 빈번한 작은교회들이 원활한 수수료율 협의를 통해 적게는 수십만 원 이상의 교회 재정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폭넓게 확대되는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 시간을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이로써 어린이집은 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기본 보육과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제공되는 연장 보육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특히 연장 보육반은 전담 교사 시스템을 도입해 안정감 있고 향상된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3~5세 반은 연장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0~2세 반은 맞벌이,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가 확인돼야 신청할 수 있다. 연장 보육에 따른 부모의 추가 비용 부담은 없다.

저소득층 청년들을 돕는 ‘청년저축계좌 사업’도 신설된다. 청년저축계좌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월 1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매월 30만 원을 더해 납입하고 3년 뒤 총 1,44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를 위한 영구·국민임대 주택이 기존 2천 호에서 1만 호로 확대 제공된다. 또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제공도 확대된다.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
기존의 노인복지 서비스는 6개 돌봄제도로 1)노인돌봄종합서비스, 2)노인돌본기본서비스. 3)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4)단기가사서비스, 5)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6)지역사회자원연계 등이다. 기존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자가 아닌 경우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고, 이 중 1개만 받아야 했다.

이제 정부는 1월부터 안심서비스군(홀몸노인 등 안전 취약자)과 일반돌봄군(사회, 정신 취약자, 월 16시간 미만 서비스), 중점돌봄군(신체취약자, 월 16시간 이상 서비스), 특화사업대상군(우울, 운둔형 노인) 사후관리군(장기요양진입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으로 홀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확인되면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규 신청은 올해 3월부터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제도 변화로 돌봄받는 노인이 35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제도 상향 조정
저소득층의 주거 해결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거급여 제도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약 44%(2019년 4인 가구 기준 203만 원 이하)에서 45%로 조정해 더 많은 이들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쪽방과 노후 고시원 등 임시 거처 거주자가 양질의 주거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신설하기로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를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다. 이르면 올해 1월부터 대체복무가 시행된다. 대체복무제 입법은 헌법재판소(헌재)가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을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입법 작업을 마무리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뤄졌다.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36개월간 합숙하며 병역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전엔 통상 18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졌다. 새 법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줄어들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도 6개월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복무에서 이탈하면 이탈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해 복무하도록 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복무요원이 되면 대체역 복무를 취소하고 현역병 의무를 수행하게 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는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혜택을 보면서 올해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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