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 성소수자 환영 현수막 게재 불허
성소수자 모임 인권위 진정·한동협 우려 표명

2020학년 입학 시즌을 앞두고 동성애자 입학생 환영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기독교민족대학 ‘숭실대학교’가 있어 주목된다. 숭실대학교(총장 황준성  장로)는 기독교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국내 대표 기독교 종합대학으로 예장통합총회 소속이다.

문제의 발단은 숭실대학교 내 성소수자모임 학생들이 지난 해 학교 당국에 ‘성소수자 입학을 환영한다’는 현수막 게재를 요청하면서 벌어졌다. 학교 측은 대학의 건학이념과 학교 정체성 수호를 이유로 현수막 게재를 허락하지 않았고, 성소수자모임은 이 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한동협)는 지난 12월 24일  앞으로 나올 국가인권위원회 판결을 우려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동협은 “인권위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따른 대학 건학이념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교육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면서 건학이념을 따르겠다고 서약한 학생이 입학 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조차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왜곡된 인권의 이름으로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한국교회는 강력히 대응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천명했다.

한편 한동협은 “국가인권위는 2018년 12월에도 동성애 영화 상영을 허락하지 않은 숭실대와 다자성애(폴리아모리)를 주장하는 학생을 징계한 한동대에 인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낸 것은 맞지 않다”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정을 하지 않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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