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강수사’ 의견 밝혀
학력 위조 의혹도 제기 돼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지난 2일 기각됐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은 면했지만 전광훈 목사에 대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영장이 기각된 뒤 전 목사에 대한 추가 고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는 지난 6일 전광훈 목사를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지난 2014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총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관위에 제출한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 대학교 졸업증명서 등이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범죄사실이 드러날 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이 외에도 선거법과 기부금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해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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