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석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 포스터 보급에 나섰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백종국)은 지난 1월 8일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저촉 사례와 올바른 대처 방법을 정리해 포스터로 제작, 배포를 시작했다. ‘공직선거법 이것만은 지켜주세요’란 주제로 제작한 포스터는 교회와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4가지 부분으로 구분해서 제시했다.

포스터를 통해 같은 교회의 성도가 후보로 출마했을 경우, 교인이 아닌 후보가 교회를 방문했을 경우, 예배와 모임에서 주의해야 할 발언과 행동, 성도들 간에 SNS와 메신저 등을 통한 선거 관련 문자와 헌금을 하는 문제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포스터는 기윤실 홈페이지(https://cemk.org)에서 신청하면 교회로 발송해 준다. 포스터를 받은 교회는 교회에 게시하고 포스터 또는 실천내용을 SNS에 해시태그(#공명선거)를 달아 올리면 된다. 한편 기윤실은 선거운동 기간동안 교회 선거법 위반 사례도 신고를 받고 있다.(070-7019-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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