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위, 서울중앙지방회 등 청원 논의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조영일 목사)는 지난 1월 30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현안을 다뤘다.

이날 재판위원들은 서울중앙지방회장이 청원한 최OO 씨 사명청원은 최 씨가 2015년 당시 재판비용을 아직도 납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700만 원 납부를 증명하는 등 총회재판위원회가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다시 다루기로 했다.

최OO 씨는 2015년 11월 총회재판에서 패소해 재판비용을 부담하라는 고지를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아 2016년 10월 근신10개월 처분을 받고, 이후에도 재판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2019년 4월 정직 1년의 가중처벌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위원회는 일단 재판비용을 납부해야 사면여부를 논의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재판위는 또 경기동지방회장이 청원한 판결문(판결이유서) 요청의 건은 지방회 재판위원회에서 총회재판위원회에 재판자료 공개 요청을 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나누고, 이 건은 재판위원장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했다.

경기동지방회장은 “시온성교회 재판으로 인해 재판위원들이 사임하여 공천을 3차례에 걸쳐 했지만 또 다시 사임해 재판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임원회에서 재판위원장을 대신해서 총회재판위원회에 불기소(1심 판결파기)에 대하여 판결문이나 판결에 대한 소상한 이유서를 보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재판위에 공문을 보냈다. 또 “이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없을 시 제77회 정기지방회에서 이 건에 대하여 논의한 후 총회에 대한 모든 행정 및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위원들은 “1심 재판 자체가 고소자격이 없는 자들의 고소로 재판이 진행된 점, 문서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불기소 처리한 것을 설명해 줘야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조영일 재판위원장에게 처리를 위임했다. 또 경기동지방 임홍수 씨의 정OO 씨 중벌 및 재판비용 청원의 건은 원고 측 의견을 다시 확인하고 정 씨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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