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위, 결론 못내려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차주혁 목사)는 지난 1월 30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총회직원의 교단 총무 입후보시 사임 문제를 다뤘으나 결론을 맺지 못했다.

서울강동지방회장은 “헌법 제79조 2항에 ‘총회산하기관(유지재단과 교역자공제회) 등은 총회본부 제규정에 준한다’고 했는데, 유지재단과 교역자공제회도 제규정을 지켜야 하나”, “총회산하기관인 유지재단 교역자공제회 직원이 교단 총무 입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사임해야 하나” 두가지를 헌법유권해석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헌법연구위원들은 먼저 헌법에 명시된 내용은 유권해석할 필요가 없고, 헌법 관련 문구 없는 질의는 다룰 수 없다고 의견을 나누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다. 이날 교단 총무는 ‘총회 직원’이냐 아니냐를 놓고 공방이 오고갔고, 총무선거를 위해 먼저 사임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니라는 의견이 충돌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헌법연구위원들은 온ㄴ 2월 10일 같은 안건을 다시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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