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재단, 인천중앙지법서 3차 변론

왕길동(검단) 묘지와 관련해 고인을 모신 유가족들이 유지재단(이사장 박재규 목사)을 상대로 입묘비(묘지조성 및 관리비용) 및 이장료,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9가합54626)을 제기해 재단이 대응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31일 인천중앙지방법원에서 왕길동 묘지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3차 변론이 진행됐다. 

원고 측인 유가족 32명은 이장하지 않고 아직 왕길동 묘지에 고인을 모시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인천장묘복지위원회가 이장업체 (주)나온누리와 계약을 맺고 왕길동 묘지에서 유일추모공원 등으로 묘지 이장이 진행되면서 소정의 비용을 받았으나 이장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며 이장을 거부하고 이 같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6억 7000만여 원에 이른다.

이날 원고 측과 피고 측(유지재단)의 변론을 들은 후 판사의 제안에 따라 묘지 이장은 (주)나온누리 또는 타 업체에 맡겨 진행하는 안을 양측 소송대리인이 수용했다.

그러나 원고 측의 입묘비 산정에 대한 증빙자료 부족으로 일단 4차 변론기일인 다음 달 20일 전까지 이장 문제에 대한 합의 결과를 제출하고 입묘비와 위자료 부분에 대한 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지재단 이사회는 왕길동 묘지에서 유일추모공원(납골당)으로 묘지를 이장한 유가족들의 항의성 내용증명을 접수하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달 이사회에서 왕길동 묘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종윤 장로, 위원 김원천 목사, 조기호 목사, 윤용구 장로)를 구성해 대처에 나서고 있다. 유가족들은 재단에 유일추모공원에 납부할 납골당 분양대금과 관리비 정산을 요구하고 있다.

이장업체 (주)나온누리가 분양대금과 관리비를 내지 못하자 유일추모공원 측으로부터 안치된 유골을 반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책위는 인천장묘복지위원회와 함께 대책을 협의하고 유가족들의 안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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