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 무임목사 5년 경과시 복직 신청 헌법개정안 청원
지방회장 민경익 목사(하성제일교회) 선출


인천동지방회 제48회 정기지방회가 지난 2월 11일 부평제일교회에서 열려 신임 지방회장에 민경익 목사(하성제일교회)를 선출했다.

이날 인천동지방회는 회원 137명 중 9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보고를 특별한 논란 없이 처리했다. 통상회의에서는 정기지방회 개회를 목사, 장로 각각 과반수 출석으로 규정된 헌법을 ‘대의원 과반수’로 개정하는 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또 무임 목사로 5년이 경과하면 복직을 지방회에 신청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무임목사로 2년 경과하면 지방회 준회원이 된다는 규정만 있다. 또 코리아네이버스(KHN)를 총회 특수전도기관으로 승인을 청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인천동지방회는 작은교회 자립 지원금으로 경상비에 0.4%를 편성, 2,3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회장/민경익 목사(하성제일), 부회장/이석윤 목사(부평시민) 배동환 장로(부평신촌), 서기/장주섭 목사(빛된), 부서기/박한선 목사(효성제일), 회계/이봉남 장로(부평제일) 부회계/류재호 장로(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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