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자투표 시행’ 헌법개정안 상정키로
지방회장 정삼열 목사(예수정교회) 선출


경남지방회는 지난 2월 11일 김해제일교회에서 제77회 정기지방회를 열고 신임 지방회장으로 정삼열 목사(예수정교회)를 선출했다.

정기지방회는 대의원 107명 중 91명이 참석해 개회했다. 임원선거는 지방회장 후보 정삼열 목사 등 7명의 임원 모두가 단독으로 입후보해 박수로 추대됐다.

통상회의에서는 제114회 교단총회에서 ‘전자투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총회헌법 개정안을 청원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회비를 지교회 경상비 3%에서 1.5%로 줄여 개교회 부담을 크게 줄였다. 지난해에는 지방회비에 지방회 운영기금(1.5%)과 교회개척 기금(1%), 성지순례 기금(0.5%)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 회기부터 교회개척 기금과 성지순례 기금을 빼고 지교회 경상비의 1.5%만  지방회비로 책정을 한 것이다.

지방회장/정삼열 목사(예수정), 부회장/권용래 목사(신광) 박수철 장로(봉황), 서기/우재성 목사(창원), 부서기/안경수 목사(진영), 회계/조영종 장로(창원제일), 부회계/문창규 장로(시온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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