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결위, 제113년차 총회 예산 1차 추경 승인
총회비 납부 30% 미만 지방회 등 문제점 지적


제113년차 총회(2019년도) 총회 예결산 3분기 심사분석에서 일부 지방회의 총회비 수납이 크게 저조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총회 기획예결산위원회(위원장 정덕균 목사)는 지난 2월 12일 회의에서 총회 예결산 3분기(2019년 11월~2020년 1월) 심사분석 보고를 받은 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예산 총액 96억9,900만 원 중 3분기 수입 총액은 목표 대비 101.7%를 초과 달성하고, 지출도 3분기 목표대비 106.5%를 초과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총회비 전체(1~3분기) 목표율 76.6%에 비해서는 수납율이 65.2%로 다소 부진하게 나타났다. 총회비 수납 부진의 원인은 일부 지방회의 저조한 수납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3분기 현재 총회비 수납률 50% 미만인 지방회는 총 6곳이며, 이중 한 지방회는 수납률이 30% 미만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동지방회는 이미 100% 수납을 달성했고, 경북지방회(96.6%)와 전남중앙지방회(96.1%)가 총회비 성실수납의 뒤를 이었다.

기획예결산위원들은 총회비 수납부진은 지방회 내 큰 교회들의 총회비 납부 지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오는 4월 2일 목사안수식을 앞두고 총회비 수납율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제113년차 3/4분기 예결산 심사분석에서는 성결원 정상화를 위한 고정비용이 평균 월 400만 원 지출돼 예산 3,700만 원 중 현재까지 101.2%가 지출되었고, 4분기까지 1,100만 원 가량 초과지출 해야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인해 총회 일반수용비도 이미 예산 1,900만 원 중 99.1%가 지출되었는데 이 부분은 정부시책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식했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일부항목 목간조정 등 제113년차 총회 1차 예산 추경안을 승인했다.

먼저 전국목회자 콘퍼런스 등록금 및 후원금(8,663만 원)과 교단부흥발전을 위한 후원금(4,717만 원) 등 수입금은 각 항목에 맞춰 증액 편성하고, 지출부분은 항목을 조정했다.

기획예결위원들은 예산 중 절약한 제113년차 총회회의비 1,500만 원과 회의비 700만 원, 차량유지비 400만 원 을 총회 여비 300만 원, 세금인상으로 부족해진 일반수용비 300만 원, 업무추진비 900만 원, 성결원 추가 지원금 1,100만 원으로 조정해 증액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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