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재단, 교단·교회명 따로 기입토록 제작

교회명의의 통장, 차량, 부동산에 대한 증명서 양식이 변경됐다.

기존 양식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회’로 표기하게 되어있으나 현재 많은 교회들이 ‘00성결교회’로 등록되어 있어 양식을 개정해 교단명과 교회명을 분리하여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유지재단이사회(이사장 박재규 목사)는 지난 3월 19일 총회본부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증명서 양식 변경의 건을 승인했다.

이번에 유지재단이 증명서 양식을 변경한 것은 교회명의 증명서를 기재할 때 교단헌법과 상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이 정한 정식 교회 명칭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회’지만 많은 교회가 교회명의 통장, 차량, 부동산을 ‘○○교회’ 또는 ‘○○성결교회’로 발급, 등록, 등기하고 있어 교단 헌법과 상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증명서 양식에는 소속·직인증명서, 대표자·재직증명서의 소속교단명과 소속교회명을 따로 기재할 수 있게 했다. 즉, 앞에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를 기재하고 뒤에 ‘교회명’을 기입하여 헌법이 정한대로 기입하도록 한 것이다.

유지재단이사회는 이 밖에도 왕길동묘지 이전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기본재산 취득, 담보대출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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