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적용역 대가 아닌 사례비 판결

33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은퇴한 목회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12억 원을 지급했다고 해도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A목사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과세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9264)에서 최근 “종합소득세 9,7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목사는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에서 1981년부터 2013년까지 목사로 시무했다. 교회는 A목사에게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총 12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했고, 퇴직 전 2011년에 1차로 5억6000만원을 지급한 뒤 이듬해 2차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교회가 지급한 퇴직 선교비를 구 소득세법이 규정한 ‘인적용역의 대가’로 판단해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다음 A목사에게 종합소득세 9,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목사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A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 2차 지급금은 A목사가 장기간 교회에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교회의 유지·발전에 공헌한 데 대한 포괄적 보상의 의미로 지급된 것”이라며 “지급금이 1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라 일시적 특정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급금은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며 “구 소득세법 제21조 1항 19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1조 1항 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종교 활동에 따르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종교인 과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신설된 소득세법 제21조 1항 26호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소급과세가 될 수 없으며, A목사가 교회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퇴직소득의 세율을 적용할 수도 없다”면서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