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교회·학원·실내체육·유흥주점 등
‘운영중단 권고’서 ‘운영제한 권고’로
5월 5일 이후 완전한 정상화 기대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한국교회의 현장 예배를 사실상 허용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수일 째 매일 10명대에 머무르자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16일 동안 종전보다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은 교회 등 종교시설과 학원, 실내체육시설, 유흥주점 등 4대 밀집시설에 내렸던 감염병 행정명령을 ‘운영중단 권고’에서 ‘운영제한 권고’로 수위를 낮춘 것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4월 마지막 주일부터는 예배당에서 현장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강서교회 등 교단 내 많은 교회도 26일 주일예배부터 거리두기 원칙과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현장 예배를 재개할 방침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온누리교회 등 주요 교회도 26일 주일부터 현장예배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류정호 총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가 제시한 감염예방 7대 준칙을 능가하는 철저한 방역 노력으로 감염을 차단하고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교회·학원 등 밀집시설 운영을 사실상 허용하는 등 국가의 개입 강도는 낮추되 긴장감은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위를 조절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예배를 재개하더라도 반드시 방역지침을 지켜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1~2m 거리두기와 출입자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하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이 완화돼도 당국의 방역지침 준수 모니터링은 계속된다.

방역 지침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벌금이나 시설 폐쇄 등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시설 운영과 집회만 가능할 뿐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급적 운영을 자제해야 하며 운영할 경우 반드시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일 예배모임이 재개되더라도 이전처럼 모든 교인들이 동시에 예배에 참여하는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감염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어 지금처럼 방역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이다.

현장예배에 참여하기 부담스러운 노약자와 호흡기 기저질환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 온라인 영상예배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당 운영이나 주중 모임도 제한될 공산이 크다.

특히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개학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교회학교 예배는 학교 개학 시기와 맞물려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수정교회(이성준 목사)는 교회학교 현장 예배 재개와 식당 운영을 5월 5일 이후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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