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촬영 매뉴얼·데이터 무료 제공
‘드라이브 인’ 예배에 무선국 허용도

정부가 온라인 종교집회(예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종교단체(교회)에 대해 5월 말까지 온라인 종교활동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0인 이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 영상촬영과 송출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와 통신환경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카카오TV와 네이버밴드 라이브 등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플랫폼 이용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종교단체별로 영상송출용 1회선에 대해 5월 말까지 영상 전송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드라이브 인’ 방식의 종교활동을 위한 소출력 무선국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드라이브 인’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교회는 한국교회총연합(02-744-6200)이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02-742-8981)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영상 촬영과 송출에 필요한 장비는 교회에서 구비한 후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용 콜센터(1433-1900)를 통해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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