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5천만원 이행강제금 면피용
건물 용도 변경 시도 주시해야

신천지가 과천교회(요한지파 소속)를 자진 철거했다. 과천시청이 부과한 불법용도 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7억 5000여 만 원을 납부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신천지는 청년 신도들을 동원해 지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내부 집기류를 모두 철거했다.

과천시청 건축과 관계자에 따르면 과천시는 지난 3월 20일과 31일을 기한으로 모두 두 차례 신천지본부교회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 시정 계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이후 특별한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시는 이행강제금 7억5,000여 만 원을 신천지에 부과했다. 이후 신천지 요한지파 소속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공문을 접수하러 과천시청에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4월 안에 본부교회’를 자진 철거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경기도 과천 대형마트 건물 9층과 10층에 위치한 이 교회는 신천지 3대 성지로 꼽히는 과천에 위치해 특별한 의미를 지닌 집회장이다. 신천지는 경기도 과천과 경북 청도, 대전 계룡산 국사봉을 3대 성지로 지정하고 있다.

본부교회는 모두 철거됐지만, 신천지가 앞으로 이 시설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해당 집회장은 신천지의 소유로 문화·운동시설 용도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 계속해서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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