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위·법제부 연석회의
총회 상정할 헌법개정안 논의
기관 사역자 대의원 피선거권
총회 통상 회의에 회부키로

▲ 헌법연구위원회와 법제부는 4월 21일 연석회의를 열고 제114년차 총회에 상정할 헌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논의했다.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차주혁 목사)와 법제부(부장 김복철 목사)는 지난 4월 21일 총회본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제114년차 총회에 상정할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헌법연구위원회는 법제부로부터 이관 받은 총 22개 법 개정안 중 2건만 ‘타당하다’고 연구한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법제부는 헌법연구위원회의 연구안을 그대로 받아 2건만 ‘타당하다’로 총회에 상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타당하다’로 연구된 안은 모두 제113년차 총회에서 ‘회원 점명’이 ‘회원 점검’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법안이다. 이에 따라 헌법 제55조(대의원권)을 “지방회 대의원이 된 자는 지방회 회원명부에 기입하고 서기가 점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때로부터 대의원권이 발효된다”로, 헌법 제68조(대의원권의 효력) 1항 중 “총회대의원은 …서기가 점명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때로부터 대의원권이 발효된다”로 개정하는 안이다.

헌법 제63조(지방회 회무) 9항 지방회 회원 피선거권 자격을 확대하는 개정안은 찬반 토론을 한 후 ‘통상회의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 개정안은 안수 10년 이상 된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만 피선거권을 갖도록 한 현행 헌법에 ‘총회가 인준한 기관에서 10년 이상 연속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담임(대표) 목사’를 삽입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연석회의에서는 10년 이상 기관 목사에게 피선거권을 줄 경우 10년 이상 된 부목사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초교파적으로 기관 목사들에게도 선거권을 주고 있는 점 등의 상반된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총회대의원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통상회의’에서 다루기로 한 것이다.

‘타당하지 않다’로 결론지은 개정안은 헌법 42조 3항 중 예배찬양지도사 신설, 15인 이하 교회 목사 시무정년을 종신직으로 하는 안 등이 있다. 또 헌법 제43조 목사 자격 중 ‘서울 경기 인천지역 지교회 전담전도사이면 4년, 그 외 지역 전담 전도사이면 3년’으로 수도권 제외 교회 사역 전도사들에게 1년 혜택을 주는 안도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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