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진상규명 노력’ 밝혀

신앙훈련을 명목으로 인분을 먹으라고 요구하는 등 신도들에게 가혹행위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빛과진리교회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교회 담임목사에게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5월 12일 오전 약 4시간 동안 교회 사무실과 목사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마친 뒤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피고소인 조사 등 수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빛과진리교회 측은 지난 5월 18일 입장문을 내고 “사상 초유의 정통 장로교회 압수수색이 벌어졌다”며 “교회에서 사과문과 재발방지 약속을 발표했음에도 이번 조치가 적절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회의 소속 교단인 예장합동 교단은 성명을 발표하고 "하루 속히 진상이 규명되고 상황이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교단(예장합동)이 교회의 거룩성과 신뢰를 회복하고 나눔과 평화, 통일에 기여하는 공교단으로 다시 세워지도록 기도와 질책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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