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총회 재판 절차·규정 등 담아 … 전국 배포

총회가 재판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54개 지방회에 배포했다.

이번 재판매뉴얼은 최근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빈번해지고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사회법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가운데 교단의 징계법과 재판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에서는 매년 교단 행정세미나와 재판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해 재판 진행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안내를 하고 있지만 짧은 세미나 일정으로는 충분한 설명과 숙지가 되지 않아 재판매뉴얼을  발간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발간된 재판매뉴얼은 징계법과 재판위원회 운영규정을 근간으로 하여 그동안 지방회 재판과 관련된 헌법유권해석을 최대한 반영했다.

재판매뉴얼은 개요, 재판과 징계, 고소, 재판, 재판 후속조치, 참고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징계·재판법의 특성, 재판 구분, 재판위원회 구성과 임무, 재판위원 회피 및 기피, 징계의 종목과 내용, 고소장(상소장) 접수, 고소사건 이송, 고소장(예시), 고소접수 제한, 재판위원회 소집, 재판비용, 화해, 기소활동, 변호, 궐석재판 및 즉시처결, 판결 및 판결문(예시), 중벌 및 가중처벌, 해벌 및 복권, 사면 또는 기록말소 등 지방회·총회 재판과 관련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절차와 규정을 수록했다.

참고자료에는 한국교회법학회 서헌제 교수의 성결교회 재판을 위한 제언, 행정문서서식(재판), 추가서식 등을 담았다.

서헌제 교수는 “교회재판은 실정법의 영역을 훨씬 뛰어넘는 성경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도구”라며 “재판위원들이 교회재판이 교회의 거룩성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재판매뉴얼 발간을 위해 전 헌법연구위원장 한안섭 목사(서울중앙교회 원로), 이기수 목사(만석교회), 류승동 목사(인후동교회), 한국교회법학회가 감수를 맡았다.

재판매뉴얼은 제114년차 총회대의원들에게도 배포된다. 이후에는 총회본부 사무국에서 1권당 3,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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