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정기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전광훈 목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5월 21일 한기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집행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지난 5월 18일 “지난 1월 30일 열린 한기총 정기총회에서 전(광훈) 씨를 대표회장으로 재선출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본안 소송(정기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전 씨의 회장 직무 집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비대위는 “한기총 소속 목회자로서 통곡하는 심정으로 회개의 마음을 전한다”며 “한기총에서 더는 정치 목사가 배출되지 않도록 힘쓸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은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 선임 절차에도 들어갔다. 양 측이 먼저 제출한 대행 후보 중 적합한 인물이 없을 경우 변호사 출신 인물로 직무대행을 선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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