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점명’을 ‘회원 점검’으로 헌법 개정
10년 이상 기관 목사 피선거권 부여는 ‘부결’
특별법 및 제규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헌법에 명시된 지방회와 총회 시 대의원 확인 절차가 ‘점명’에서 ‘점검’으로 변경됐다. 헌법 개정보다 의사규정이 먼저 바뀌어 혼란이 야기됐던 회원점명 문제는 이로써 일단락됐다.

제114년차 총회 첫날 임원선거 직후 진행된 헌법 개정안 처리에서 대의원들은 헌법 제55조와 제68조 1항의 ‘회원 점명’을 ‘회원 점검’으로 개정하는 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 제114년차 총회에서 안건 별로 일어서서 찬반 표결을 진행했다. 사진은 통상회의에서 찬반 표결을 진행중인 대의원들.

법제부가 ‘타당하다’로 보고한 2건의 개정안은 의견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면 서무부가 개수하는 방식으로 표결을 진행했는데, 재석 662명 중 대다수가 찬성 표를 던져 2/3을 넘긴 것으로 보고 의장이 개정안 통과를 공표했다. 이미 제113년차 총회에서 의사규정 제2조(개회선언)에서 ‘회원 점명’이 ‘회원 점검’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개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통상회의로 회부’를 결정했던 안수 10년차 이상 기관 목사에게 피선거권을 주는 개정안은 결국 부결됐다.

법제부는 제63조(지방회 회무) 9항 피선거권 자격을 ‘안수 10년 이상된 담임목사와 시무장로’에서 ‘총회가 인준한 기관에서 10년 이상 연속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담임(대표) 목사와 안수 10년 이상된 시무장로’로 확대하는 안을 ‘통상회의에 회부’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반대 측은 “개교회 부목사는 20년도 하는데 부목사는 피선거권을 안주고, 기관 목사는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찬성측은 “목회는 매우 다양하고 꼭 필요한 사역이다. 이들에게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후 표결에 들어갔고 재석 669명 중 ‘기관 목사에게 대의원 권을 주자’는 건은 찬성이 148표에 그쳐 ‘부결’됐다.

특별법 및 제규정 개정은 다루지 못해 사실상 폐기됐다. 특별법 및 제규정 개정안은 총회 통상회의에서 결의해야 하지만 1일 총회로 진행하다보니 안건을 다룰 시간이 부족해 다루지 못했다.

제114년차 총회에 상정된 특별법 및 제규정 수개정 청원은 목회자 퇴직지급금을 조정하는 교역자공제회 운영규정 개정안, 전자투표제 도입 등을 위한 선관위 운영규정 개정안, 총회비 산출 방식 변경을 청원하는 총회본부 재무규정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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