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소속교단으로 오해, 총회에서 탈퇴 공식화

우리교단이 제114년차 총회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탈퇴를 결의했다.

113년차 총회임원회는 한기총 탈퇴의 건을 114년차 총회에 청원했고 통상회의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다. 앞서 113년차 임원회는 지난해 8월 회의에서 한기총 탈퇴를 결의한 바 있고 이번 총회에 임원회가 건의한 한기총 탈퇴의 건을 청원하게 된 것이다.   

우리교단은 그동안 한기총에서 전혀 활동하지 않고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 전광훈 대표회장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교단 입장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단 관계자는 “우리교단은 2011년 한기총에 대해 행정보류 결정을 내리고 전혀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한기총이 발표한 성명서에 우리 교단명이 기재돼 항의와 오해를 받았다”며 “이번 총회에서 한기총 탈퇴에 대한 행정적, 법적인 조치를 공식화하기 위해 안건으로 처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우리교단은 2011년 한기총이 금권선거, 이단 가입 등으로 내홍과 논란이 일면서 2012년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로 시작된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출범에 동참했다.

당시 한교연은 한기총이 정상화 되면 다시 연합을 논의한다는 방침이었기 때문에 우리교단은 한기총 탈퇴가 아닌 행정보류 조치를 내리고 한기총 활동은 모두 중지했다.

이후 2017년 우리교단뿐 아니라 예장통합, 합동, 기감 등 주요 교단이 한국교회 통합을 위해 다시 한국교회총연합을 결성하면서 한교연도 탈퇴했다.

한편 한기총은 한교연, 한교총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이단 가입 논란을 해결하지 못했고 이 문제는 번번이 타 연합기관과의 통합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또 내부적으로도 대표회장 선거와 관련한 잡음과 내홍이 계속 일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전광훈 목사에 대한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판결을 내려 한기총은 당분간 대표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앞서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전광훈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임시대표자 선임신청’과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사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각 사회 및 교계 단체가 한기총 해체를 거세게 요구하는 가운데 한국교회 대표기구로서의 위상을 잃고 총체적 난국에 빠진 한기총이 정상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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