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서 패소, 강제철거 초읽기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가 강제 철거 위기에 놓였다. 재개발 조합이 낸 명도소송에서 교회가 패소했기 때문이다.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한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일대는 2006년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18년부터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했고 현재는 대부분 이곳을 떠난 상황이다.

하지만 교회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이 터무니 없이 적다는 이유로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가 제시한 보상금은 82억원, 교회가 요구하는 금액은 약 7배 많은 563억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알박기’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회 측은 “교회 위치를 옮기면서 교인이 줄어드는데에 대한 보상금과 신축교회는 더 크게 지어야 하기 때문에  563억원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교회가 요구하는 금액은 이주를 마친 주민들이 받아간 보상금에 비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소속 집행관들은 명도소송 결과에 따라 지난 6월 5일 오전, 교회를 강제로 철거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하지만 전날 새벽부터 모인 수백명의 교인들이 강제철거를 반발하고 나서 철수했다. 혹시 모를 물리적 충돌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명도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며 ‘강제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교회와 재개발 조합 간의 대립은 장기화 된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최소 60억원 이상의 공탁금을 교회가 내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강제 철거를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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