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 절차 준수시 장로직 유지” 해석
서울북지방·경기서지방회장 질의 다뤄


총회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박도훈 목사)는 지난 6월 26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첫 유권해석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박도훈 위원장은 헌법 유권해석에 앞서 “유권해석을 할 때, 앞으로 왜 이런 유권해석을 내렸는지 그 이유도 회의록에 남겨두려고 한다”면서 “유권해석 이유를 다뤄서 의뢰한 사람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왜 그런 결론이 났는지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헌법연구위원들도 동의를 표했다.

새롭게 구성된 헌법연구위원들은 첫 유권해석 사항으로 서울북지방회장이 질의한 장로자격 상실 관련 질의를 다뤘다. 서울북지방회장은 헌법 제41조(장로) 3항 “…당회에서 재석 3분의 2의 찬성으로 추천한 자…”와 헌법 제12조 2항 “헌법과 재규정에 위배된 모든 결의를 무효가 된다”에 의거해 헌법을 위배한 모 교회 OOO 씨의 장로직은 무효가 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아울러 총재위 113-03호 판결문을 인용해 당시 OOO 씨의 장로 선택절차 당회록을 위조하여 지방회에 제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헌법연구위원들은 “장로직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여기에 “절차상 하자는 행정 책임의 문제이며, 지방회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장로직이 상실되지 않는다.(2016 유권해석집 55쪽 24번 참조)”고 첨부했다.

또한 서울북지방회장이 “만약 OOO 씨의 장로직이 유효하다면 교단 헌법과 재규정을 위배하여 당회 결의를 하지 않고도 장로 임직을 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법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헌법연구위원들은 또 현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처리는 ‘합법’이라는 유권해석도 내렸다.

경기서지방회장은 제114년차 총회에서 진행된 교단 총무 선거와 관련해 “선관위 운영규정 제7조 5항에 의해 접수되어, 선관위에서 현재 다루고 있는 고발장 처리는 적법한지”를 물었다.

이에 헌법연구위원회는 “적법하다”고 유권해석했다.

총무 후보자 2명과 소속 지방회장이 연명해서 6월 3일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바로 다음 날이 선관위에서 당선증을 교부하는 날이었다. 4일 당선증 교부는 오전에 진행되었고, 당선증을 받고 오후에 열린 총회임원회에서 이 고발건을 5일 새로 조직되는 선관위에 이첩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경기서지방회장이 당선증 교부 이전에 직전 선관위에서 이 건을 다루지 않고 새 선관위에서 이관받아 다루는게 맞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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