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 등 약 10억 … 법인설립도 논란

한국찬송가공회(대표회장 이광선 황승기 목사)가 1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당할 위기에 처했다.
종로세무서가 지난 4월 1일, 지난 5년간의 부가가치세와 누진세 등 약 1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다고 공회측에 통보한 것.

찬송가공회 관련 세무조사는 지난해 7월, 교회개혁실천연대가 공회측의 탈세 혐의를 국세청에 제보해 진행되어 왔다.

공회측도 지난해 세금 납부 논란에 휩싸인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이번 세금 추징은 그 액수가 공회의 1년 예산에 달한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당장 세금을 납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회측은 회원교단을 중심으로 모금에 나서는 방법을 제기하고 있으나 각 교단들의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임의단체로 방만한 경영을 해온 책임을 회원교단이 질 수 없다는 것. 결국 공회는 총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 해 해결책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찬송가공회의 법인설립 추진도 찬반논란에 휩싸여 총회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공회측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는 지난 3월 27일 교단장들과 만나 공회의 법인설립 문제를 논의했으나 대부분의 교단장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법인화가 오히려 파송이사들의 권한을 더욱 막강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

법인체가 되면 교단에서 파송한 이사가 임기동안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교단에서는 중간에 소환이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공회의 발전과 개혁이 답보상태로 머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회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문화예술과에 재단법인 설립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각 교단들의 반대 민원을 접수한 서울시는 이를 반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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