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단·기하성 잔류측, 정통성과 재산권 놓고 대립

하나님의성회 3개 교단의 통합이 미완성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5월 20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성총회 및 통합감사예배’가 열렸지만 반쪽 통합에 그치고만 것이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 성회를 제외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통합측과 수호측은 통합예배 참석을 두고 극심한 분란 속에 합류측과 잔류측으로 분열되고 말았다. 결국, 통합교단과 잔류측으로 하나님의성회가 재편된 것이다. 양측은 불완전 통합의 책임을 서로에게 지우는 한편, 여전히 통합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3개 교단의 통합은 총회 전부터 성사되기 어렵다는 예상이 나온 바 있다. 소위 ‘하나님의 성회 특별법’에 대한 기하성 통합측과 예하성의 이견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기하성은 ‘특별법’으론 통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예하성은 ‘특별법’이 아니면 온전한 통합을 이룰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별법’은 교단통합 이후 3년 간 교단운영을 위한 것으로 기하성이 문제 삼은 것은 대표총회장의 임기와 권한이다. 특별법은 시행 3년 동안 예하성측 조용목 목사가 대표총회장을 맡아 임원을 임명하고 면책하는 등 사실상의 전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도한 권력집중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기하성의 주장이었다.

논란이 됐던 ‘특별법’은 급기야 기하성 통합측까지 분열시켰으며 표면적으로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통합교단에는 영목회를 중심으로 한 소위 여의도파가 대거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예배에 불참하고 20일 속회를 연 기하성 통합 잔류측은 총회장에 박성배 목사(성도순복음교회), 제1부총회장은 허일룡 목사(안양성문교회)를 선출했다. 수호측은 총회장에 정덕만 목사(전주순복음교회)를 선임했다.

통합교단은 대표총회장에 조용목 목사(은혜와진리교회)를 추대하고, 제1총회장 김상용 목사(대외), 제2총회장 김석산 목사(대내), 제3총회장 양재철 목사(해외), 사무총장에 임종달 목사를 선출했다.
하나님의성회의 통합과 분열에 따른 후유증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하성 통합측의 통합교단 합류측과 잔류측은 현재 서대문 총회회관 등 재산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잔류측 박성배 목사는 서대문 총회회관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대문구 평동 222번지 일대가 뉴타운 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총회회관을 320억에 매각하고 서울 근교에 총회본부와 신학교, 선교사 센터 등이 들어서는 종합타운 건립에 나서겠다는 것.

이밖에도 순총학교법인, 연금재단, 재산법인 등에 대한 소유는 잔류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기하성 수호측을 포함한 재단이사들이 대부분 잔류측에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합류측은 총회회관 매각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건물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결의했다.

복잡하게 꼬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성회 교단들의 재통합 추진은 향후 어떤 형태로든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기하성 잔류를 택한 총회장 박성배 목사는 취임사에서 “교단 통합을 아름답게 마무리 하겠다. 이대로 분열해서는 안 되며 분열을 조장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단, 교단통합을 하되 분명한 원칙과 헌법정신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특별법만 수정된다면 지금이라도 통합추진 재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통합교단도 역시 재통합 노력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교단 관계자는 “현재 교단 내 중진급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양측의 화해와 중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 사태를 바라보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 조용기 목사의 의중에도 교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 조 목사의 목회사역 50주년과 그의 은퇴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교단통합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그의 발언 한마디가 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조 목사는 교단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다만,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이영훈 목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한 이상, 이 목사를 통해 자신의 뜻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상황적으로는 조용기 목사가 통합교단에 힘을 싣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가 통합교단에 합류한 점이 그 증거라는 것. 논란이 된 특별법에 대해서도 조용기 목사의 동의를 얻었다는 게 대표총회장 조용목 목사의 주장이다.

50년 목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원로가 된 조용기 목사가 중재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교단 내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조 목사가 직접적으로 중재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측근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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